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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이 정정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사망했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30. 06:49반응형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거나,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직확인서 정정 내용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이나 일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되었다면 받지 못한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어 이전보다 구직급여일액이 많아지거나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났다면
기존 수급자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일수 만큼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어 급여 일액이 늘어났다면?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수급기간 만료 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면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 (또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정정되어 급여일액이나 일수가 늘었다면 수급 중이거나 만료된 경우에도 모두 소급적용되어 추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수급자의 사망의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유족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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