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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내용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4. 26. 07:25반응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어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의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나뉩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Ⅱ 유형(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5억원 이하 - Ⅱ 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Ⅱ유형의 특정계층이란?
1. 기초생활 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직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기준 1,246,735)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에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은?
구분 소득지원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조기취업성공수당: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Ⅱ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1회 지급)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 × 취업활동비용 × ○ 지원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지원절차는?·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요건에 맞는 소득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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