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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배움카드 완벽정리!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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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자기개발을 위해, 이직 준비를 위해, 노후 대비를 위해 등 다른 업종 직업에 관심이 생깁니다.

    다양한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한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기도 하구요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데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면요?

    대한민국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직업능력 ·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카드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①현직 공무원

    ②사립학교 교직원

    ③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④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⑤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⑥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⑦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됩니다.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기본으로 5년 동안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특정대상에게는 300만 원을 모두 소진 시 추가지원됩니다.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자는1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자는2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비의 자부담 수준은?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부과됩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는 자부담 5% 추가 부과 됩니다.) 

    저소득층 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RD-NET를 통한 신청방법은 검색창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라고 입력합니다.

    접속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첨부 > 대상자 확정문자 > 카드발급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훈련과정 검색방법은?

    장기훈련과정의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단기훈련과정의 경우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검색 후 신청가능합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지역, 훈련 유형 등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입력 후 검색 합니다.

    그럼 다양한 직업훈련들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훈련과정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회차에 따른 훈련기간이나 자비부담액, 수강생 평균 만족도, 훈련시간, 시간표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 중 포기한다면?

    수강 중 포기하게 된다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중도포기 1회 시 20만 원 차감

    ▶중도포기 2회 시 50만 원 차감 및 계좌사용 60일 정지, 훈련비 자부담 20% 추가

    ▶중도포기 23회 시 100만 원 차감 및 계좌사용 60일 정지, 훈련비 자부담 20% 추가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s.go.kr)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실업자와 재직자카드로 구분되어 1~3년간 사용가능하고,

    금액도 200~300만 원 지원이었는데 2020년 개편 후 지금까지 금액, 지원대상 등이 확대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역량개발, 직업훈련을 위해 자비로라도 개발할 상황인데, 국가에서 훈련지원금까지 주어 개발할 수 있다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나의 직업능력이나 역량강화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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