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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2탄!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4. 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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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https://best1p.tistory.com/10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어 취업을 했다면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을 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Ⅰ유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수급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은?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대상은?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대표자인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설 공수당 부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 > 로그인 >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국민취업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조건부 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요건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월이내인 인경우만 해당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임금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차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대상은?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기는?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 원을 1회 지급

    (20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 원을 1회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 > 로그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의 제출서류와 부인정 기준은 거의 똑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한다면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니 참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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