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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자란?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23. 07:21반응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근로했던 회사로부터 상실신고와 함께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가 넘어와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로 부터 이직확인서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이 되었지만 구직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설명회도 듣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표도 제출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기다리던 1차 실업인정일이 되었는데 구직급여 입금이 안된다면?
고용센터로 부터 가인정자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가인정자란 구직급여 수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 인정자로 처리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까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바로 해줄 수도,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퇴사자의 상실신고를 그때 그때 해준다면 바로 될 수도 있지만, 퇴사자가 많거나 업무가 많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단,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요구한다면 요청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가인정자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구직급여가 입금되나요?
가인정 상태의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라면 처리된 이후부터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되나요?
만약 4월 1일 날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4월 15일 날 1차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날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4월30일날 못 받았던 1차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일자 4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차 실업인정일은 4월 15일 이후 28일째입니다.
4월 1일 실업급여 신청일로 부터 1차 실업인정일, 2차 실업인정일, 3차 실업인정일 등 실업인정날짜는 그대로 잡히게 되고
실업급여 입금만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늦어진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한꺼번에 수급하게 됩니다.
가인정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2주 넘게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A라는 퇴사자는 4월 1일에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가 아직 고용센터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직확인서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5월 1일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고 하여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A 퇴사자는 5월 1일에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신청 후 14일째인 5월 15일 날 1차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1차 실업인정 후 28일째인 6월 12일 날 2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B라는 퇴사자는 4월 1일에 퇴사한 후 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실업인정일이 되었는데도 구직급여 입금이 되지 않았고 고용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가인정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습니다.
▶B 퇴사자는 5월 1일 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4월 15일 날 받지 못한 1차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실업인정 후 28일째인 5월 13일 날 2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A와 B퇴사자는 모두 4월 1일에 퇴사를 하였고 5월 1일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A 퇴사자가 B퇴사자 보다 30일이나 구직급여수급일자가 늦습니다.
A 퇴사자처럼 이직확인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가인정자라는 것 없이 바로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이직확인서가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 신경 쓰시면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구직급여 수급 일자가 늦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후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1차 구직급여도 문제없이 원래 날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스트레스받으실 것 없이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가인정자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가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가인정자는 말 그대로 임시로 인정한 자입니다.
가인정자로 구직급여 입금이 늦어졌고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 자체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는 입금되지 않고 취소됩니다.
저도 가인정자라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늦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아직 이직확인서가 넘어오지 않았으니 대기기간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들어온다면 1차 실업급여는 문제없이 입금되겠지만, 더 늦어진다면 1차 구직급여는 입금되지 않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될 때 못 받았던 구직급여가 한꺼번에 입금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으니 회사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조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입금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입금되고 보니 이직확인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루하루 언제 해주는지 신경 쓰였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구직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처리는 언제 해주는지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가인정자가 되어 입금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으니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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