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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28. 07:01반응형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뒷장에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에 동의하시냐는 글귀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실업 크레딧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6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금(25%)을 부담하면, 나머지 75%(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인정 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실업크레딧 지원 동의만 하면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지만 12개월간 지원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 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직급여 수급이 4개월이라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개월 실업크레딧을 받았다면 8개월이 남게 됩니다. 다음 실업급여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생애 중 실업급여를 4개월씩 3번 받았다면 12개월이 채워지게 되고, 12개월이 채워졌다면 더 이상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 실업인정일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제외 대상이 있나요?
모든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는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고용센터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2단계
신청자
(보험료 지원금 신청)
▼3단계
연금공단
(지원여부 확인 / 결정)
▼4단계
연금공단
(보험료 부과)
▼5단계
신청자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단계
연금공단
(보험료 정산)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실업 후 중단될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75%를 지원받아 납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러 고용센터에 출석하셨을 때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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