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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 가자! 요약(소방계획 수립)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7. 16:29반응형
소방계획 수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계획 수립은 소방계획의 수립,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화재대응 및 피난으로 나누어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방계획의 수립
1. 소방계획의 주요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2.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
▶종합적 안전관리(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 재난의 전주기적(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의 위험성 평가
▶통합적 안전관리(외부:거버넌스(정부-대상처-전문기관)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내부: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전원 참여)
▶지속적 발전모델: PDCA Cycle(계획:Plan, 이행/운영:Do, 모니터링:Check, 개선:Act)
3. 소방계획의 작성 원칙
▶실현 가능한 계획
▶관계인의 참여(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재실자(상시 거주자, 근무자) 및 방문자 등
▶계획 수립의 구조화(작성-검토-승인의 3단계 구조화)
▶실행 우선(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소방계획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소방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1단계(사전기획): 작성 준비→요구사항 검토→작성 계획 수립
▶2단계(위험환경 분석):위험환경 식별→위험환경 분석/평가→위험경감대책 수립
▶3단계(설계/개발):목표/전략 수립→실행계획 설계 및 개발
▶4단계(실행/유지관리):수리/시행→운영/유지관리
5. 소방계획의 구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
▶일반사항(표지부:표지, 목차, 개정이력 등
내용부:목적, 적용 근거·범위, 기록유지 등
▶관리계획(예방:일반현황, 화재예방, 자체점검, 화기취급 감독 등
대비(준비):위원회, 자위소방대·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훈련, 자체평가 및 개선 등
▶대응계획(대응: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대응, 피난, 비상대응계획 등
복구:복구계획 수립, 피해 복구 및 지원 등
▶별첨 서식(부록)
(부록 1-소방대상물 정보카드/ 부록 2-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록 3-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부록 4-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 수칙/ 부록 5-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기록부/ 부록 6-피난안내도)
6. 자위소방대 활동
▶비상연락(화재 시 상황전파, 화재신고 및 통보 연락 업무
▶초기소화(초기소화설비를 이용항 조기 화재진압
▶응급구조(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소 설치·지원)
▶방호 안전(화재 확산 방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
▶피난유도(재실자, 방문자의 피난유도 및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 보조 활동
7. 자위소방대 조직 구성 원칙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1.Type-2.Type-3) 구성한다.
대상처별 관리 및 이용형태가 특수한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직 편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에 따른 조직 편성 기준
Type-1(2급 또는 3급(자탐, 수동식 소화설비만 설치), 편성대원 10인 미만
지휘통제팀, 현자대응팀(개별 팀 구분 없음)
Type-2(2급(스프링클러, 물분무등), 편성대원 10인 이상
지휘통제팀, 현자대응팀(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필요시 팀 가감 편성))
Type-3(1급, 특급
지휘통제팀, 현장대응(본부대)(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 안전팀(필요시 팀 가감 편성)
현장대응(지구대)(각 구역별 현장대응팀(구역별 규모, 인력에 따라 편성)
공통(Type-1.Type-2.Type-3)→휴일야간팀(무인경비 시스템 적용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8.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팀별 인원 편성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각 팀별 최소 편성 인원은 2명 이상, 각 팀별 책임자(팀장)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각 팀별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 팀별 기능을 통합하여 팀 조직을 가감하거나 현장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장 및 부대장 지정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대리자 지정
→대장 또는 부대장이 부재하는 경우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자를 지정 운영한다.
▶초기대응체계의 인원 편성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를 중심으로 구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 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9.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성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그 권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0. 다수 소방대상물의 구성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11. 자위소방대 훈련의 실시
▶기본훈련: 자위소방대/ 개별/팀별 임무 숙지/ 시기- 3월 9월
▶피난훈련: 자위소방대 + 재실자, 피난(유도/보조) 훈련/ 피난안전구역 집결 훈련, 집결지 집결 훈련/ ( 주간-4월, 야간-10월)
▶종합훈련: 자위소방대 +재실자/ 기본훈련+피난훈련/ 시기-10월
▶합동훈련: 종합훈련 참가자+소방관서/ 종합훈련+소방관서 공동훈련/ 시기-11월
12. 실기 결과 기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 5 서식) 활용 →기록 결과는 2년간 보관(전체 평가 실시 기록 포함)
13.자체평가 및 개선
▶자체평가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이 도출된 경우 개선한다.
→자위소방대장은 자체평가를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한다.
▶자위소방대장은 운영계획 수립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한다.
소방계획 수립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소방계획 수립은 안전관리자로 활동하시면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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