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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 가자!소방시설의 종류,구조 점검(경보설비)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7. 14:19반응형
전 요약에 이어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 점검의 경보설비 부분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유용한 부분이 많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 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 원리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②수신기
▶P형 수신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 표시, 지구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경계구역>
1회선이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을 말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단,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예, 체육관)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R형 수신기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
동일 구내에 다수 동이나 초고층빌딩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
▶설치기준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발신기
▶설치기준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층마다 설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동작원리
○동작: 발신기 누름 스위치 누름→ 수신기 동작(화재 표시등, 지구 표시등, 발신기 표시등, 경보장치 동작)→응답 표시등 점등
○복구: 발신기 누름스위치 원 위치로 복구→ 수신기 복구 스위치 누름 →응답 표시등 소등, 수신기의 동작 표시등 소등
④감지기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역할
▶감지기의 특징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거실, 사무실 등)(온도차 감지하여 작동)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 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화재 시 온도 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팽창, 다이아프램 압박, 접정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원리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정해진 온도에 작동)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 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원리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스포트형(이온 전류의 감소로 동작, 작은 연기 입자(0.01~0.3㎛) 유리, 연기색상 무관, B급 화재(유류화재) 등 불꽃 화재),
광전식 스포트형(계단, 복도 등)(광량의 감소 또는 증가로 동작, 큰 연기 입자(0.2~1㎛) 유리, 엷은 회색 연기가 감도에 유리, A급 화재 등 훈 소화제)
→주위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빛)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 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⑤음향장치
▶주음향장치: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지구 음향장치:각 경계구역에 설치
▶설치기준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음향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경보 방식
○전층 경보(발화층 및 직상 발화 경보(5층이상, 연면적 3,000초과 건출물 제외, 직상 4개 층 경보 건축물 제외)
○발화층 및 직상 발화 경보(5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고 연면적 3,000m 초과 건축물)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건축물)
<시각 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음향장치 외에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배선
감지기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선 방식)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단계:감지기 동작시험 실시(감지기 시험기, 연기 스프레이 등 이용)
▶2단계:LED 미점등 시 감지기 회로 전압 확인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가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전압이 0V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회로를 보수한다.)
▶3단계:감지기 동작시험 재실시
3. P형 발신기 점검
▶1단계: 발신기 누름 버튼 누름(밑에 나사 풀어서, 그냥 누르면 복구 어려울 수 있기 때문)
▶2단계: 수신기에서 발신기 등 및 발신기 응답 램프 점등 확인
▶3단계: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 설비 확인
▶4단계:발신기의 누름 버튼을 복구(빼냄), 결합
▶5단계: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4.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기능 점검)
◆P형 수신기 점검방법
①동작시험(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시험기준: 1회선마다 복구하면서 모든 회선을 시험, 비화재보 방지 또는 오동작 방지 기능이 내장된 축적형 수신기의 경우 축적·비축적 선택 스위치를 비축적 위치로 놓고 시험
○로터리 방식
▶동작시험순서
동작시험스위치 누름→자동복구 스위치 누름→회로시험스위치 차례로 돌림
▶동작시험 복구 순서
회로시험스위치 초기(정상) 위치로 돌림→동작 스위치 누름→자동복구 스위치 누름→각 경계구역 표시등 및 화재 표시등 소등 확인
○버튼 방식
▶동작시험순서
동작(화재) 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각 회로(경계구역) 버튼 누름
▶동작시험 복구 순서
동작(화재) 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초기 상태로 복구)→표시등 소등 확인
▶적부판정방법
→화재 표시등, 각 지구(경계구역) 표시등, 기타 표시장치의 점등, 음향장치의 작동 확인, 감지기 회로 또는 부속기기 회로와의 연결 접속 정상여부 확인
→동작시험 결과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회로는 고장이므로 즉시 수리
◆회로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로터리 방식
▶동작시험순서
도통시험 스위치 누름→회로시험스위치를 각 경계구역별로 차례로 회전
▶동작시험 복구 순서
회로시험스위치를 초기(정상) 위치로 복구→도통시험스위치 복구
▶적부판정방법
→전압계가 있는 경우(정상:4~8V, 단선:0V)
→도통시험 확인 등이 있는 경우 (정상:정상 확인 등 점등(녹색), 단선: 단선 확인등 점등(적색))
○버튼 방식
▶동작시험순서
도통시험 스위치 누름→각 경계구역 동작 버튼을 차례로 누름 (수신기 모델별로 동작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도 있음)
▶동작시험 복구 순서
도통 시험스위치 복구
▶적부 판정방법
→정상:각 경계구역별 도통시험 단선 확인 등(녹색) 점등
→단선:각 경계구역별 도통시험 단선 확인 등(적색) 점등
◆예비전원 시험
▶상용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이 되며, 복수 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절환 되는지의 여부와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도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방법(로터리 방식, 버튼 방식)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부름(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경우에만 시험 가능)
▶적부판정방법
→전압계인 경우 정상:19~29v
→램프 방식인 경우 정상:녹색
→예비전원의 전압 및 상호 자동 절환이 정상인지 확인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 연결 소켓이 분리되었거나 예비전원이 원인이다.
◆감시제어반(수신기)의 방화셔터 연동 스위치 운영요령
▶평상 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방화셔터가 자동으로 폐쇄되기 위하여
주 스위치를 자동(연동)의 위치로 설정→또한 각 층별/위치별 수동 스위치를 대기(정지) 위치로 설정
▶수동작동 시: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해 방화셔터가 동작하지 않거나 점검 시 수동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주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전환→ 또한 각 층별/위치별 수동 스위치를 평상시 대기(정지) 위치에서 수동의 위치로 전환하여 방화셔터를 작동
각 위치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작동하면 "제어반의 확인(기동 확인)" 표시등이 점등 · 제어반의 부저가 울림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비화재보 대처방법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는 것(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
▶화재보 및 오동작을 이유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경보를 정지상태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차동식에서 정온식(적응성 감지기)으로 교체)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기류 흐름 방향 외 이격(넓게) 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복구 스위치 누름 혹은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 불량(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 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누수 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입주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계도)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1단계(수신기 확인): 화재 표시등, 지구 표시등 확인
→2단계(실제 화재 여부 확인):해당 구역(지구 표시등 점등 교육)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비화재보인 경우
→3단계(음향장치 정지):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 정지
→4단계(비화재보 원인 제거):감지기 동작 표시등 확인(감지기 교체 등), 발신기 표시등 점등 확인(해당 구역의 발신기 누름스위치 복구)
→5단계(수신기 복구):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정상으로 복구
→6단계(음향장치 복구):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를 정상 또는 연동으로 전환
→7단계(스위치 주의 등 확인):스위치 주의 등 소등 확인
이번 장은 경보설비로 발신기, 감지기, 음향장치의 발신기 점검 등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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