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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 가자!소방시설의 종류,구조 점검(피난구조설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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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 · 점검 중 피난구조설비를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 피난구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및 원리를 이해하여 점검방법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정소로 피난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1. 피난기구의 종류

    ①구조대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②완강기(왕복으로 이용 가능, 벨트 2개)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 금속구, 벨트로 구성)

     

    ③간이완강기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이다.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④피난사다리(우리나라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사용)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이다.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⑤미끄럼대(3층까지만 설치)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하는 기구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노역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⑥다수인 피난장비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이다.

     

    ⑦기타 피난기구

    피난용 트랩, 공기 안전매트 등이 있다.

     

    2.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①노유자시설

    →지하층:피난용 트랩

    →1층·2층·3층: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기본)

    →4층 이상 10층이상: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미끄럼대 ×, 구조대 ×)

     

    ②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지하층:피난용 트랩

    →3층: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기피난기

    →4층 이상 10층 이하: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미끄럼대 ×)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2층·3층·4층(미끄럼대ㅇ):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④그 밖의 것

    →지하층: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3층: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공기 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피난기구 10가지)

    →4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 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미끄럼대 ×)

     

    3. 인명구조기구

    열과 연기로부터 인명의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및 인공 소생기 등을 말한다.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을 말한다.

    ▶공기호흡기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압축한 공기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필요시 마스크를 통해 호흡에 이용토록 하는 호흡기구이다.

    ▶인공 소생기

    유독성 가스에 질식되었거나 중독 등에 의해 심폐기능이 악화된 사람을 인공호흡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구급용 기구로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방화복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헬멧, 안전화, 보호장갑 포함)

     

    4.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조도: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

    ▶유효 작동시간: 20분 이상/ 60시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 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설치대상: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설치)

    ▶설치기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를 사용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5.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및 표지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

    →정전일 때 비상전원으로 자동 절환 되어 2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 자동차 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의 경우는 60층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유흥주점영업시설: 대형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 유도등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러·<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시설·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 역사: 대형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숙박시설·위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중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위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 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 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소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그 밖의 것: 피난구 유도표지, 통로 유도표지

     

    6. 유도등의 설치

    ①피난구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위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통로유도등

    →복도 통로유도등: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거실 통로유도등: 거실의 통로에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 거실, 주차장 등의 거실 통로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통로유도등: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객석 유도등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4m마다 1개씩 설치 -1하기, (28m면에서 -1: 6개(서 있는 공간 제외)

     

    7. 유도등 점검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2 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 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소방서 협조 필수)

    →외부광(태양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일정 시간에 소등)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공간에 대해 잘 인지하기에)

     

    8. 유도등의 3 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화재 발생 시)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화재 발생 시)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정전 시)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수동 점등)

    →자동소화설비가 작동(스프링클러)되는 때 (화재발생 시)

     

    9. 유도등 점검내용

    ▶3 선식 유도등 점검(평상시→소등, 화재 시→점등)

    →수신기에 수동으로 점등 스위치를 on 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 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과 동시에 유도등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2 선식 유도등 점검 (평상시, 화재 시에도 →점등 상태)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되지 않는다.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상용전원을 끊어 예비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

    →외부에 있는 점검 스위치(배터리 상태 점검 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 버튼을 눌러서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중 피난구조설비를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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