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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 요약정리-소방시설의 종류, 구조 점검(소방시설의종류, 소화설비)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7. 10:17반응형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소방시설의 종류, 2장 소화설비, 3장 경보설비, 4장 피난구조설비입니다.
특히, 외울 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니 상기시키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모두 소화란 말이 들어감)
②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경보, 속보, 감시란 말이 들어감)
③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⑤소화활동 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 통산 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 소화설비
①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소형소화기: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A급 화재 10 단위 이상, B급 화재 20 단위 이상인 것
②소화기의 적응 화재
▶A급 화재(일반화재):나무, 섬유, 종이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 화재(유류화재):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 화재(전기화재):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 화재(주방화재):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3. 소화기의 구조원리
①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는 ABC급과 BC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소화기는 ABC급이다.
▶ABC급:제1인산암모늄이 주성분, 담홍색의 약제로 질식, 부촉매(억제) 효과가 있다.(단점: 주위 오염)
▶BC급:탄산수소 나트륨(백색), 탄산수소 칼륨(담회색), 탄산수소 칼륨+요소(회색), 질식, 부촉매 효과가 있다.
분말소화기의 구조
▶가압식 소화기:본체 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로 설치, 현재는 생산 중단되었다.
▶축압식 소화기:본체 용기 내부에 규정량의 소화약제+질소가스 충전, 용기 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 부착(사용 가능 범위 0.7~0.98 MPa로 녹색 표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분말소화기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②이산화탄소 소화기 (검은색 깔때기 모양의 혼이 부착되어있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로 적응 화재는 BC급, 질식, 냉각소화효과가 있다.
③할론 소화기
▶적응 화재는 BC급(약제 할론 1211, 할론 2402, 할론 1301), 부촉매 및 질식소화효과가 있다.
▶할론 1211, 할론 2402 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가 녹색으로 표시되어있다.
할론 1301 소화기는 고압가스로서 가스 자체의 압력으로 방사,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4.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시설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기준면적으로 한다.><2배까지 완화>
▶보일러실, 발전실, 변전실 등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 배치한다.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소화기구는(자동확산소화기 제외)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표지는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5. 소화기 점검
▶본체용기:변형, 손상 또는 부식된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누름 쇠, 레버 등의 조작장치:누름 쇠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다.
▶호스 · 혼 ·노즐: 호스가 찢어지거나 노즐·혼이 파손되거나 탈락되면, 찢어진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으로 소화약제가 누설되어 약제가 방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한다.
▶지시압력계: 녹색 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다. (0.7~0.98MP), 노란색은 소화기 내 압력 부족으로 교체 필요, 적색 부분이면 과압 상태를 말한다.
▶소화약제:분말소화기는 약제가 굳거나 고형화 된 것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핀: 안전핀의 탈락 여부, 변형을 점검한다.
6. 소화기 실습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당긴다.(손잡이를 쥐고 안전핀을 제거하면 안 된다)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
7. 자동소화장치
화재 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
①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전기레인지, 인덕션도 해당)
▶설치대상: 아파트의 세대별 주방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 실별 주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
○ 가스누설 탐지부 점검: 가스를 가스 부설 탐지부에 분사→화재 경보음 발생 여부 확인→가스누설 차단밸브 잠기는지 확인
○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수동작동 버튼 눌러 작동 확인→감지센서에 가열 시험을 하여 1차 감지 온도에서 가스차단밸브 작동 여부 확인→ 가스누설탐지부 작동시험으로 가스밸브 작동 여부 확인
○ 예비전원시험:전원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 점등 확인
○ 감지부 시험: 감지센서에 가열 시험기로 가열하여 작동하는 방법(1차 감지하면 경보 및 가스 차단밸브 작동, 2차 감지하면 소화약제 방출)(감지부의 직접 시험은 약제 방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2차 감지 소화기 용기밸브 자동 출력 신호를 보내는 회로를 차단하여 1,2차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조심스러운 시험)
○제어반(수신부) 점검: 제어반에 자동점검 기능이 있어 이상이 생가면 자동 점등되며(가스센서나 온도센서 및 예비전원 이상) 소화기 상태 이상 시 경보음 발생
○ 약제 저장용기 점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생산, 대부분이 축압식이다. 소화약제는 분말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등이다. 축압식 소화기(자사 압력계 초록색 범위 내 확인), 가압식 소화기(가압설비 및 약제 상태 점검)
8. 옥내소화전설비
①옥내소화전함 등 설치기준
▶소화전함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와(외국어 병기)를 붙여야 한다.
▶방수구
→층마다 설치한다.
→1개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복층형 구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표시등(2개)
→위치표시 설치 위치: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항상 점등)
→펌프 기동 표시등 설치 위치: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적색 등) (아래쪽, 평상시에는 꺼지고 펌프가 움직이면 나오는 등)
▶호스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관창(노즐)
→방사 모양에 따라 봉상으로 방수되는 직사형과 봉상 및 분무 상태로 방수되는 방사형이 있다.
9.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수원의 점검(수위계 등을 이용한 수원의 양 적정여부)
▶방수압력 및 방수량 측정(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를 개방시켜 놓고 측정
▶소화전함 점검
→소화전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적재 여부 점검
→상부 기동 표시등 및 사용설명서, 사용요령 표지(외국어 병기)등 관리상태 여부 점검(사용요령을 함의 문에 부착하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
→밸브와 호스 연결 및 정리 상태 여부 확인
10. 옥내소화전 실습 (2 사람이 함께)
발신기 누름 → 함 개방 → 화점으로 이동 → 밸브 개방(밸브는 "밸브 개방"이라는 구령을 힘차게 외치고 반 시계방향으로 연다, ) → 방수(한 손은 관창 선단을 잡고 다른 한 손은 결합부를 잡은 상태에서 호스를 최대한 몸에 밀착) → 밸브 폐쇄("밸브 폐쇄"라는 구령을 크게 외치고 폐쇄) →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 정지 → 음지에서 호스 건조 → 호스 정리
소방시설의 종류와 소화설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를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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