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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대상기간과 구직급여, 마지막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 공휴일이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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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이 실업인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며칠분의 구직급여을 수급하는지,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지정된 날짜와 다르게 실업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5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5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5월 4일~ 5월 31일(28일간)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받았다면 며칠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나요?

    1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2차부터 마지막 수급종료일까지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신청 후 14일째로 실업인정 후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을 제외하고 8일분 구직급여 지급(단, 건설일용은 15일분))

    ▶2차 실업인정일(1차 이후 28일째로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3차 실업인정일(2차 이후 28일째로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4차 실업인정일(3차 이후 28일째로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5차 실업인정일 이후 수급종료까지는 실업인정 주기가 단축될 수 있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외의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했다면?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대상기간이 5월 4일~ 5월 31일(공휴일)이라면

    5월 2일(대상기간 전), 6월 1일(대상 기간 후)에 한 재취업활동은 불인정됩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만료일과 실업인정일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만료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 만료일은 5월 23일(토요일)이지만 토요일에는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실업인정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5일(월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수급만료일 5월 23일(토요일) / 실업인정일 5월 25일(월요일))

    그럼 5월 24일은 실업인정일 전이니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급만료일은 5월 23일로 5월 24일, 5월 25일에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수급만료 후 재취업에 해당하여 재취업활동이 불인정됩니다.

    꼭!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과 며칠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급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과 실업인정일과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나의 수급만료일은 주말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실업인정일이라고 하여 수급만료일이 지난 후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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