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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불출석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11. 08:49반응형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라면 재취업활동을 한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 날 출석 또는 인터넷 전송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전송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일까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대한 구직급여 절차는 아래의 글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무엇인가요? :: 내맘유맘 (tistory.com) 실업일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있기 때문)
만약, 지정된 3차 실업인정일날 불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3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만 소멸되고, 다음 4차 실업인정일날 출석 한다면 4차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할까요?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깜빡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출석을 하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착오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전체 실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날 출석 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면접, 취업, 채용시험 응시,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이나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직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
혹시 착오로 인한 불출석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출석은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불출석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어 실업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날 출석한다고 실업인정을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기간에 부여된 재취업활동을 꼭 수행하여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재취업활동을 잘하신 후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여 실업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재취업활동의 종류와 대상기간에 대한 재취업활동 횟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알아보기 :: 내맘유맘 (tistory.com)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 :: 내맘유맘 (tistory.com) 반응형'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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