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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요약정리-화기취급 감독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2. 12:55반응형
3급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
①위험물의 규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②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험물 류별 특성
화학적·물리적으로 공통되는 것을 같은 류에 묶어 제1류~제6류까지 분류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산소 포함의 고체)
→다량의 산소 함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쉽게 불이 붙는 고체)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물을 금하는 물질)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제4류 위험류
→인화성 액체(휘발유, 경유, 등유)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벼움,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 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포(거품)이 효과적)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 연소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과산화수소)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④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인화하기 쉬움/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함/ 착화 온도가 낮은것은 위험(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착화온도가 낮다)/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음
2. 전기안전관리
①주요 화재원인
▶전선의 합선(단락)애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3. 가스안전관리
①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액화석유가스(LPG)
→비중은 1.5~2(누출 시 낮은 곳 체류)(공기보다 1.5~2배 무겁다)
→폭발 범위: 프로판:201~9.5%/ 부탄:1.8~8.4%
▶액화 천연가스(LNG)
→0.6(누출 시 천장 쪽에 체류, 공기보다 가벼워 하늘로)
→폭발 범위:5~15%
②가스화재의 주요 원인
▶공급자
용기밸브의 오조작/ 잔량 가스처리 및 취급 미숙/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이행/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등
▶사용자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 폭발/ 가스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 호스 접촉 불량 방치/ 조정기 분해 오조작/ 콕크 조작 미숙 등
③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전
→가스가 새고 있는지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를 시킨다.(원래 가스는 무색무취, 누출 시 감지할 수 있도록 메르캅탄류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였다)
→가스연소기 부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등
▶사용 중
→콕크를 돌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한다.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의하여 지켜본다.
▶사용 후
→콕크는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근다.
→장기간 외출 시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도 잠그고, 도시가스 사용 시 메인 밸브까지 잠근다.
4. 가스누설경보기
①설치 위치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도시가스 LNG) (최대한 천장에 붙여 설치)
→가스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스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화기취급감독은 위험류 류별 특성과 전기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의 주요원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위치로 분류하여
확인하여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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