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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요약정리! -2부(소방관계법령)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1. 13:53반응형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모두 수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습자체에 형성평가, 과제 등으로 머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지식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지 위해 요약하는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 이어 2부 소방관계법령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랑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유지 · 관리 되고 있는지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는 소방활동 행위이다.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①소방특별조사에 해당하는경우
▶자체점검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예)7일이내 결과점검표를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화재경계지구(평소 불날 위험이 있는)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등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방특별조사 항목 (아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소방계획서의 이행(계획서 확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점검표)
▶화재의 예방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 5 · 6 · 14 · 15 · 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험물)
▶소방시설,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 유지 및 관리 상황의 확인(필요 시)
③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계인에게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아 하며 설치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3.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①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포함)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 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화구획의 중요성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것을 방지
▶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상태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댐퍼 설치 여부
→필로티 구조 1층 거실의 계단실 부분과 복도의 구획 여부
→필로티 구조 1층 거실과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의 구획 여부
4.방염
①방염기준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와 지연을 통해 피난자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필요성이 있다.
▶방염가공이란 연소가 확대되기 쉬운 물질에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하여 연쇄반응을 중단, 결정성 또는 탄소분해물을 생성시키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사람이 많이 모이는곳, 숙박시설, 인명피해가 많을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상
→건추물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 ·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물품
→제조 또는 각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한함)
→건축물 내무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mm이상)/ 합성 수지류, 섬유류,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다만,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 내부마감재료 제외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선 처리물품(살 때 방염된 것):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 목재류 등)
<실시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하여 실시/ 합격 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부착)>
→현장처리물품(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
<실시기관: 시·도지사(관할소방서장)/ 일정한 크기 · 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합격 시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부착>
5.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
→특정소방대살물 전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
→점검장비등을 점검
→연 1회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달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비한 경우는 제외)가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살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그냥 소방안전관리자는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를 둘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연 1회이상 실시(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종합 해야하는 대상물은 종합부터 하고 작동기능점검 예) 종합 3월 → 작동점검 9월(종합 6월 후 작동점검)>
▶자제점검 후 결과조치
7일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한다.
이렇게 소방관계법령 2부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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