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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봐요!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18. 07:02반응형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 0세와 만 1세 아동 가정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단, 만 0세는 부모급여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신청 필요)
③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온라인) 대법원온라인출생신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게 된다면?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부모급여는 언제 지급 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만 0세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 현금))
부모급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3,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신청기간에 유의하셔서 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육아휴직을 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모급여가 부모와 아동, 가정에 건강한 출발점이 되어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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