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아이와의 첫만남! 첫만남 이용권
    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17. 07:17
    반응형

    아이와의 행복한 첫 만남! 축하 선물 같은 이용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원칙은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입니다.

     

    아동 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단,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사용방법은?

    ▶매장방문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이용방법은?

    ▶기본 발급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신청·(재)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또는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카드훼손·분실, 보호자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신용불량, 미성년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카드사 발급은행 카드발급문의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콜센터 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콜센터 1566-3336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콜센터 1899-4282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콜센터 1599-7900 또는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콜센터 1544-8868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 이용권의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출산 후 신청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첫 만남 이용권!

    첫 1년간 가장 많은 육아금액이 쓰이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아닌 아동 출생일인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니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