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 지원받아요!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19. 07:12반응형
0세~5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 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나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에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보육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가정보육을 하게 된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정양육수당에 종류가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으로 나뉩니다.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만원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점을 어떻게 되나요?
양육수당은 신청일은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 지급결정일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 변경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종일제 아이 돌봄에서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되는 경우
-아동이 사망한 경우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난민 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단,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됨에 유의
▶90일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가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 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 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어떻게 지급되나요?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아이보육에 도움을 주는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다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는 경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지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자격과 지원시점이 달라지게 되니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 (0) 2023.04.2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종류와 권장시기! (0) 2023.04.20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봐요! (0) 2023.04.18 아이와의 첫만남! 첫만남 이용권 (0) 2023.04.1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로! (0)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