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봐요!
    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13. 07:15
    반응형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대상기준, 신청방법, 내용 등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음)

    ①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속(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1 도매업 20%
    2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4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0%
    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6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급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8 금융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1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③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④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기간은?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밥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음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문의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작년 기준 가구, 재산,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