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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숫자로 요약!
    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10.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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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본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서 깨달은 사실...

    시험장에서 시험 공부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중복되는 숫자가 많구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로 시험문제에 이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요약했는데 숫자를 이용해서 요점을 기억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숫자로 키워드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층

    1.2cm-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 높이 1.2cm 이내(무창층)

    50cm-무창층 내접크기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

    -11층 이상 건축물(지하층 제외)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실무교육

    -30일 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실무교육

    단, 강습수료 후 1년 이내 선임된다면, 2년 후 실무교육

    -종사경력으로 보조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실무교육 

     

    ▶종합정밀점검대상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 5000㎡이상

    -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2,000㎡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모두 년 1회 이상 실시

    단,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모두 다 해당된다면 종합정밀점검부터 하고 6개월 후 작동기능 점검하면 된다.

    (예, 종합정밀점검 3월 → 작동기능점검 9월)

     

    ▶점검결과는 2년간 보관

     

    ▶벌금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자

    (가중처벌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7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을 위반 한자

     

    ○1년 이하/1천만 원 이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정기점검을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00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사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1차 위반-100만 원

    2차 위반-200만 원

    3차 위반-300만 원

    위를 제외하고 

    100만 원 -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 방치한 경우

    300만 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30만 원 - 지연보고 기간 1개월 미만

    50만 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 원 - 3개월 이상

    200만 원 - 거짓으로 보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받지 아니한 경우 - 50만 원

     

    ▶소방안전관리자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가스누설 경보기

    ○LNG - 증기 비중 1보다 작음,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 설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m 이내의 위치 설치

    ○LPG - 증기 비중 1보다 큼,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 위치 설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m이내 위치 설치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대형소화기 - 운반대와 바퀴 설치, A급 화재 10 단위 이상, B급 화재 20 단위 이상

    ○축압식 소화기 사용범위 녹색 - 0.7~0.98 MPa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성능확인된 분말소화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각층마다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 설치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이면 그곳에도 배치한다.

     

    ▶소화기 능력 단위 기준

    ○30㎡ - 위락시설

    ○50㎡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시설 및 의료시설

    ○100㎡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00㎡ - 그 밖의 것

    ○소화기는 남으면 개수 올려서 배치(위락시설이 70㎡면 3개)

    ○단, 건축물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일 경우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2배까지 완화))

     

    ▶수신기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단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600㎡,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것,

    단, 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예, 체육관)은 한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세대별 주방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 실별 주방

     

    ▶스위치 주의가 깜박거리는 경우 4가지

    ○주경종, 지구경종, 도통시험, 동작시험, 자동복구 스위치가 눌러져 있을 때

     

    ▶발신기, 수신기 조작 스위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발신기 수평거리, 음향장치 수평거리

    ○25m

     

    ▶경보 방식

    ○방화층 및 직상 발화 경보:5층 이상(지하층 제외) +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건축물

    ○그 외 전층 경보

     

    ▶시각 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 단,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장소 설치

     

    ▶비상조명등 

    ○조도-1럭스 이상

    ○작동시간 -20분 이상

                      -60분 이상(지하층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유도등

    ○1.5m 이상 -피난구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1m 이하-복도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 유도등: 4m마다 설치 -1개 하기(28m면 7개에서 -1개 해서 6개 설치(서 있는 공간 제외))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성인 100~12회 속도, 5cm 깊이(소아 4~5cm)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 아파트(아파트는 모두 지하층 제외)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0층 이상 120미터 이상 아파트(지하층 제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특정 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 공동주택 ·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 1급, 2급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보조자 기준

    - 아파트 300세대 이상,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동일한 숫자),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중요! 단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숙박시설만!>)

    -최소 선임기준-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예, 1000세 대면 3명, 사람 수는 생각할 때 뒤에는 버리고 앞만 생각, 물건(소화기 등)은 뒤에를 더해서 생각, 3.6이면 사람은 3명, 물건은 4개)

     

    이렇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나오는 숫자 위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숫자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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