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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21. 06:53반응형
삶의 질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치아건강!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 등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하기에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치아라도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치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국가에서 임플란트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지원내용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학·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은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틀니와 임플란트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은?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총액의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으로 나뉩니다.
종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틀니 5% 15% 치과임플란트 10% 20% 신청방법은?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의료기관 / 급여비용 지급: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아무리 건강한 치아라도 나이가 들면 임플란트나 틀니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싼 틀니와 임플란트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저렴하게 시술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맛있는 인생을 책임지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게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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