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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저축계좌 자세히 알아봐요!
    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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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로 나뉩니다.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유형에 대한 가입기준과 지원내용도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준은?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은?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추가 장려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내일키움장려굼: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추가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급: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지원기준은?

    희망저축계좌Ⅰ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5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희망저축계좌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지원제외자는?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1차(2월): 2023. 2. 1.(수) ~ 2. 13.(월)

    2차(4월): 2023. 4. 3.(월) ~ 4. 13.(목)

    3차(6월): 2023. 6. 1.(목) ~ 6. 13.(화)

    4차(8월): 2023. 8. 1.(화) ~ 8. 11.(금)

    5차(10월): 2023. 10. 2.(월) ~ 10. 12.(목)

    희망저축계좌Ⅱ

    1차(2월): 2023. 2. 1.(수) ~ 2. 22.(수)

    2차(5월): 2023. 5. 1.(월) ~ 5. 24.(수)

    3차(8월): 2023. 8. 1.(화) ~ 8. 23.(수)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려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에 힘을 실어주는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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