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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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 요약정리!-벌칙카테고리 없음 2022. 9. 21. 14:05
소방관계법령의 벌칙부분 요약 입니다. 1.벌칙 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 처벌 규정: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정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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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요약정리! -2부(소방관계법령)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21. 13:53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모두 수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습자체에 형성평가, 과제 등으로 머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지식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지 위해 요약하는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 이어 2부 소방관계법령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랑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유지 · 관리 되고 있는지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는 소방활동 행위이다.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①소방특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