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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 요약정리!-벌칙
    카테고리 없음 2022. 9.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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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령의 벌칙부분 요약 입니다.

     

    1.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 처벌 규정: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양벌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관리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 · 관리하지 않은경우:100만원)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상태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⑦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일반적이 과태료)

    <→업무태만,

    7일이내에 소방서에 관계인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0만원)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⑧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50만원)

     

    우선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하여 나오는 숫자(5년, 3년, 1년 등)로 분류하셔서 외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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