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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완벽정리!
    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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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육아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받을 수 있는 대상, 기간, 금액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계약직 근로로 근로가 1년 단위로 끊긴다면?

    근로기간 3년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로 인해 중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다음 근로계약기간부터 1일로 계산.(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이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이 엄마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상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아빠 2개월: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01.0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 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토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거나 지참하여 온라인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신청(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대상과 신청시기, 방법을 잘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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