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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3. 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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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포함)을 면제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면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제금액: 이미 부가된 가산금(아래 계산식 참고)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체납 발생일 이미 부가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금액
    2019 . 1. 1 이후 체납 국세×{3% + (납부기한부터 신청일까지 경과한 월수 - 1)× 0.75%
    2018. 12. 31 이전 체납국세×[3% + {(납부기한부터 2018. 12. 31까지 경과한 월수 - 1)×1.2%}+(2019. 1. 1 부터 신청일까지 경과한 월수 × 0.75%}]

    예) 국세 5천만 원이 체납(2018년 이전 체납 발생)된 사람이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0개월 경과(납부기한부터 2018.12.31까지 경과한 월수 6월, 2019.1.1부터 신청일까지 경과한 월수 14월)하여 징수특례를 신청한 경우 가산금 면제 금액은?

    ▶이미 부가된 가산금: 9,750,000원

    5천만 원× [3% + {(6 - 1) × 1.2%}+ (14 × 0.75%)] = 9,750,000원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됩니다.

    단,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후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미납하거나 최종분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이란?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①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②강제징수가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③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액
    ④체납액 - (가 × 140% - 나)
    (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나.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은?

    ①2019.12. 31 이전 폐업 시 : 2019. 7. 25

    ②2020. 1. 1 ~ 2020. 12. 31. 폐업 시: 2020. 7. 25

    ②2021. 1. 1 ~ 2021. 12. 31. 폐업 시: 2021. 7. 25

    ②2022. 1. 1 ~ 2022. 12. 31. 폐업시: 2022. 7. 25

     

    신청가능한 요건이 있나요?

    ①폐업일로부터 직전 3년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이 15억 원 미만일 것)

    ②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것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을 것)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세(가산금 제외)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국세 체납(가산금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④체납액 납부의무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받지 않은 사람일 것)

    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위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세무서(체납징세과)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 가능합니다.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클릭합니다.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첨부 후  신청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있나요?

    ①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②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재개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취업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등

    ③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개인사업자시라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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