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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 지급을 못받는 경우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4. 18:32반응형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취업활동을 했는데도 구직급여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허위로,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허위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취업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사례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수급자의 경력 · 연령 · 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 경력 · 학력 · 소재지 ·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현재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사지원 이후 상황은 어떻게 모니터링하나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의 경우 제재는?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입니다.
유의할 점이 재취업활동계획에 기입해 놓은 희망직종과 꼭 연관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 채용공고에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필수 자격증이 있는 곳에 내가 무경력이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지원한다면 허위 구직활동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을 할 때 담당자분이 희망직종과 경력 등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라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실업인정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수급자 분이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으러 오셔서 담당자 분도, 구직자 분도 난감해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재취업활동을 잘하셔서 실업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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