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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알아봐요!(구직급여 수급 중 다쳐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 받을 수 있을까??(질병, 부상, 출산 등))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7. 15:56반응형
구직급여 수급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의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받던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지급액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대리인 가능)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①상병급여 청구서
②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출산 관련 증명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플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의 아니게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병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쓰여있는 청구기간과 제출서류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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