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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하기!(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6. 16:26반응형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취업을 위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그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로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방문하지 않고 팩스,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 기간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 전날 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신청기간(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 지날 경우 소멸하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은?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직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고용보험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실업급여 메뉴 에서 ' > '를 한번 누릅니다.
③ 4번째에 있는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합니다.
④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취업 또는 창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 발생한 내역 등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⑥취업 또는 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⑦취업 또는 창업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셨다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재취업하여 바쁜 일상으로 혹시라도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이 지난다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 몰라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취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개월 이내 취업신고를 하실 때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다면 따로 서류증빙할 필요가 없고 취업신고만 하면 되니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재취업을 하셨다면 기분 좋게 '취업사실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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