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절차 자세히 알아봐요! 이용자 인터뷰!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정보 2023. 2. 21. 10:47
    반응형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포스팅하고 얼마 후 지인분께서 한 달 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고 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인분께 부탁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신 후 인터뷰를 읽어 보신다면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https://happy012i.com/60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결혼 8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고 무주택자입니다.

    이용 중이던 기 대출은 있으셨나요?
    미혼일 때 LH 청년전세임대 대출을 받아 8500만원 금리 2.1%로 3년 거주 중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저희는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 미혼일 때 대출받았던 LH 청년전세임대를 결혼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 LH신혼대출로 전환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 LH의 신혼대출은 최대 1억 초반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 모두 차, 자산 등이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심사를 넣어 보았지만 자산에서 대상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를 알아보니 대상기준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준은 어떻게 부합하였나요?
    먼저 대상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④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⑤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⑥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2023년 기준 3.61억 원


    ⑦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세대주였나요?
    각각 다른 집으로 저는 세대주이고 남편은 세대원이었습니다.
    조건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라고 하여 세대원인 남편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무주택이었나요?
    부부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기 대출이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LH 청년전세임대 대출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여 상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소득은 6천만 원 기준 어떻게 되시나요?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였나요?
    신용등급은 아주 좋습니다.

    혼인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7개월 차에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대상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대출만 가능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계약서도 가능했습니다.
    계약한 주택의 면적이 85㎡가 넘거나 건축물대장에 불법 부분(예, 불법증축 등)이 등기에 기재되어 있다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주택을 알아보실 때 확인하셔서 계약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대출가능 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여러 은행이 있었지만 주거래 은행이 유리할 거란 생각이 들어 농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주택이 소재한 곳의 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농협에 전화해 본 결과 지역농협은 되지 않고 중앙농협만 가능했습니다.
    가까운 중앙농협의 주소와 번호를 찾아 지점에 전화로 문의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지점으로 방문하였는데도 필요한 보완 서류가 더 있다고 하였고, 둘 중 소득이 높은 한 명을 선택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방은 최대 2억이라고 하였지만 신용등급, 소득 등을 따져 2억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부부라고 하지만 대리로 할 순 없고 모든 서류제출이나 서명은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서류 검토결과 예상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보완할 서류를 안내받아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방문했습니다.
    3주 후 심사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주택 조건과 저의 대출금액대에 맞는 집을 구하여 이 집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직원분이 집주인을 만나 이 집이 가정집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가능한 집이라고 하셔서 주택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을 했습니다.
    이후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대출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출절차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①전화로 신혼부부대출지점확인 및 서류안내
    ②은행방문하여 서류제출 (재방문하여 보완서류 제출할 수 있음)
    ③대출가능여부 유선 안내받음
    ④주택을 알아본 후 건물의 건축물대장 은행 제출
    ⑤농협직원이 집주인을 만나 이 집이 가정집인지,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등 확인 

    ⑥집주인과 계약 후 은행에 계약서 제출

    ⑦대출실행

    ⑧확정일자와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업무를 담당하신 은행 직원분에 따라 순서는 유동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액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한 계약서 금액의 8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억 9천만 원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니
    80%인 1억 5천이 대출되었고 4천만 원은 자부담이었습니다.
    금리는 2.1%입니다.

    이용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시나요?
    최대 10년 가능하지만 중간에라도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는 분양을 받게 되면 상환할 계획입니다.

    대출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이전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개인에 대해 심사받았던 건 새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을 필요는 없고, 주택에 대한 것만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사할 시점 소득이 증가하였더라도 상관없이 주택만 대상조건이 맞는지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며 힘들었던 점은?
    대출을 받으려면 다 그렇겠지만 대리방문이나 대리제출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주관은 하지만 수탁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저는 농협 2곳과 우리은행 1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기준 금액도 나와있었지만 은행마다 자격대상 심사 기준이 따로 있는지 나오는 대출금액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소득을 보고 A은행은 이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B은행은 포함으로 계산하여 대출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업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얼마나 해보았냐에 따라 대출실행 기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이 대출 업무를 안 해 본 담당자도 있어서 업무를 안해 본 담당자는 옆 직원, 상사에게 물어보느라 통화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직원분이 이 업무를 많이 해보셨는지 서류 안내나 진행이 원활해서 빠르게 대출실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이 대출은 모든 대상자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되는 것입니다.
    대상조건이 맞으시다면 고금리 시대 저금리로 전세 주택을 구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분양을 기다리거나 아직 원하는 주택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 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택을 구하셨다면 직원분이 이 주택이 실제로 도면과 같은지, 주택이 맞는지 등을 실사하러 집주인과 연락 후 방문하시니 계약 전 집주인에게 이런 과정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신 지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진행과정이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원활한 대출실행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