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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집에서 편하게 발급해요!(세움터)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정보 2023. 2.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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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를 통해서 건물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열람, 발급 가능하지만,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소유주에 한해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하시려면 수수료가 들고, 6시 전까지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시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열람 가능하며, 프린터가 있다면 발급 또한 무료로 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세움터'를 치시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나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아래 약관을 읽어본 후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필수사항들을 입력합니다.

     

    동의를 클릭한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다시 홈 메인으로 가서 중간쯤 보이는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배치도발급과 평면도 발급 중 본인소유 건축물/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 이 나옵니다.

    모두 자기의 소유이거나 관계인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소유 건축물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 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이 경매 ·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 · 시공 또는 중개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의 발급조건은

    -법령 제11조 제3항 제7호에 근거하여 영 제2조 제17호가 목의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신청 시 처리 시 최대 7일 공무원(담당자)의 승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소유 건축물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세움터 전자서명 화면이 생성되고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며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그럼 해당 건물에 해당하는 평면도가 뜹니다.

     

    발급할 대장을 체크한 후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합니다.

     

    같은 지번주소로 1층, 2층 등으로 층별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평면도를 확인한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할 것인지,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할 것인지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하기 위해선 프린터 연결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몇 초 후 처리상태는 '발급' 상태가 됩니다.

     

    해당 도면의 '발급'을 클릭하면 해당 건축물현황도가 뜨고 왼쪽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 현황도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세움터를 통해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발급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유의할 점은 본인소유의 건축물이라면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본인소유가 아닌 관계자라면 신청인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등록 후 지자체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발급, 열람 가능하기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소유의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으려는 분이라면 집에서 쉽게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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