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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시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알아봐요!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정보 2023. 2. 1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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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2.1%라는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에 대출대상이 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④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⑤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⑥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2023년 기준 3.61억 원

     

    ⑦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아래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적용이 가능합니다.(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②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은?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은 은행 대출취급점을 통해 문의하고, 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라고 하지만 혼인기간 7년까지 대상이 되고, 

    대출금리도 최저 연 1.2%~ 최고 2.1%, 대출기간도 2년마다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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