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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가자! 요약정리!-1부(소방관계법령)
    3급 소방안전관리자 2022. 9.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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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시험 접수를 하고 오는  9월 30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면교육이었다면 3일간의 강습수료 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온라인 강습이라 오고 가는 시간 절약과 코로나에 대한 안전성은 좋았지만 강습 후 20일 이상의 텀으로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강습 수업 때 강사 선생님께서도 시험 가기 전 책 4번 정도는 읽고 가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할 겸.. 저도 시험 전 보고 갈 요약본을 만들어 볼 겸 정리해 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공책에 정리하는 것보다 시험장 가기 전 여러 사람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티블로그에서 요약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 관계 법령 1부>

     

    1.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7대 업무 

    ①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자위소방대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피난 ·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④소방훈련 및 교육

    ⑤화기취급의 감독

    ⑥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⑦그밖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

     

    2. 실무교육

    특정 소방 대살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업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소방 기본법 용어 정의

    ①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 둔),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아님>,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②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건물을 임차하는 임차인)

    ③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유지법)

    ①용어의 정의

    ▶소방시설 →   경보설비 ·소화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활동 설비 · 소화용수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살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1)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cm 이내 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날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5.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살 물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이상인 특정 소방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소방호스가 들어있는)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적인 아파트)

    5.(문화재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예- 사찰)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특급, 1급, 2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만 해당)(보조자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①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보조자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 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함)

    ③ ①, ②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보조자 1명)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자격 <너무 많아 강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만 요약>

    ▶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다음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등)

    ▶3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다음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 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 1급 ·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 1급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2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7.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형태

    ①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③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대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급 ·3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⑤동일 구내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지경계선 안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이고 관리에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소방안전관리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

     

    8.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①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 신규로 선임(완공일 기준)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기준)

    ▶양수, 경매, 환가, 매각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주상복합) 선임 대상인 경우(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날)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해임한 경우(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업무 대행이 끝난 날)

    ②선임신고 등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메인 통로에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대상 무 명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③선임 연기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 <1급은 안됨, 1번만 가능>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연기할 수 있다.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는 관계인이 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해임 사실 확인

    해임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로서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복합 건축물)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계인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 관지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고층건축물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②지하가(지하 상점)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④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전통시장

    ⑤소방안전관리대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10. 소방안전관리(보자) 자에 대한 교육

    ▶강습교육(자격 취득 교육)

    한국 소방 안전원은 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교육(보수교육의 의미)

    ①한국 소방 안전원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한 한다.

    ②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제)

    ④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조자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안전 원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수료 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①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시, 도 공보에 공고, 안전 원장에게 통보, 수업에 업무정지 내용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소방관계법령의 내용이 많네요.

    잘 요약이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와 2부에 나눠서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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