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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노무제공자 다양한 재취업활동 알아봐요!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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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활동이라고 한다면 워크넷, 면접 등을 통한 구직활동이나 온라인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구직활동 외에도 더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경우

    -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의 이력 ·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 언론 ·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

     

    - 국가 · 지자체 · 재단 · 예술인단체 · 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석

    (기간 및 시간 등과 관계없이 1개 과정 참여 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 국가 · 지자체 · 재단 · 예술인단체 · 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사업 등에 응모한 경우

     

    - 전시회 · 음악회 · 콩쿠르 · 콘서트 등에서 실연(實演)(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함)하는 경우

    (단, 국가 · 지자체 · 재단 · 예술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노무제공자의 경우

    - 노무 제공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

    (방과 후 강사)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놀이지도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등)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도 인정

    (보험설계사) 보험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 과정수강

    (화물차주)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

    ※화물주와의 운송계약, 번호판 지입계약, 화물차량 변경 계약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본인의 노무 제공 직종 관련교육을 위한 국가 · 지자체 · 노무제공자 협회 · 단체 등의 컨설팅 또는 교육참여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 등 수당의 하루 액수가 구직 급여일액 초과 시 소득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노무제공자 협회 ·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풀, 구인사이트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며,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신청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예, 방과 후 강사로 교육청 내 관련 인력(구직) 풀 사이트에 신규 등록한 경우)

     

    -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급 또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경우

    (예,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 · 설치기사의 경우 통상 신규 입직을 위해 기존 노무제공자와 동행근무가 확인될 경우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알아보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할 수 있는 구직활동은 더 다양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참고하셔서 실업인정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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