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노무제공자 다양한 재취업활동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27. 12:20반응형
재취업활동이라고 한다면 워크넷, 면접 등을 통한 구직활동이나 온라인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구직활동 외에도 더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경우
-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의 이력 ·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 언론 ·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
- 국가 · 지자체 · 재단 · 예술인단체 · 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석
(기간 및 시간 등과 관계없이 1개 과정 참여 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 국가 · 지자체 · 재단 · 예술인단체 · 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사업 등에 응모한 경우
- 전시회 · 음악회 · 콩쿠르 · 콘서트 등에서 실연(實演)(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함)하는 경우
(단, 국가 · 지자체 · 재단 · 예술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노무제공자의 경우
- 노무 제공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
(방과 후 강사)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놀이지도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등)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도 인정
(보험설계사) 보험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 과정수강
(화물차주)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
※화물주와의 운송계약, 번호판 지입계약, 화물차량 변경 계약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본인의 노무 제공 직종 관련교육을 위한 국가 · 지자체 · 노무제공자 협회 · 단체 등의 컨설팅 또는 교육참여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 등 수당의 하루 액수가 구직 급여일액 초과 시 소득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노무제공자 협회 ·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풀, 구인사이트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며,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신청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예, 방과 후 강사로 교육청 내 관련 인력(구직) 풀 사이트에 신규 등록한 경우)
-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급 또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경우
(예,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 · 설치기사의 경우 통상 신규 입직을 위해 기존 노무제공자와 동행근무가 확인될 경우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알아보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할 수 있는 구직활동은 더 다양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참고하셔서 실업인정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응형'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알아봐요! (0) 2023.01.30 실업급여 종류 알아봐요!(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0) 2023.01.29 조기재취업수당 완벽 이해하기! (0) 2023.01.27 재취업활동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알아보기 (0) 2023.01.08 재취업활동 종류 알아보기 (0)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