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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취업수당 완벽 이해하기!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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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남은 구직급여는 못 받는 것이지만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있는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소 1회 이상 해당 직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받은 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 재취업한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사업을 개시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액은 얼마?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2분 1 금액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관- 원칙은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입니다.

    (수급 중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계속 고용기간 중에(12개월 내)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 또는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조기 재취업수당 담당자와 상담 필요)

     

    제출서류는?

    ①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②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종별로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음)

     

    조기 재취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제외됩니다.(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실업크레디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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