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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8. 12:23반응형
입사지원방식은 워크넷, 취업포탈사이트, 구인 신문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넷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 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증명(채용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 ·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면접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등) + 면접 결과 통보 +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면접 참석 통보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면접 참석 통보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는이, 발신일, 본문 내용 표시)
(면접 참석 통보 전화 제출 시 발신번호가 확인되는 수신기록 제출)
지인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 ·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 ·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직업훈련 수강증빙 방법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인정신청서 +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입사지원에 따른 증빙자료가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셔서 실업인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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