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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Q&A(실업인정 대리신청, 실업인정 불출석, 실업인정 당일 해외체류 등)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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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해외 출국은 가능한지, 실업인정날 출석을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을까?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해 줄 수 있을까?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의 경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을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2017년 부터 예외적으로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검토)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 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호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취업이나 면접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미리, 또는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로 14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고, 수급자의 착오라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대신 해줄수는 없고, 온라인 전송을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하지 못했다면 바로 당일 오후6시가 되기전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해야할 것입니다.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하지만,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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