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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대상기간 외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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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대상기간과 구직급여, 마지막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 공휴일이라면?)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22. 06:54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이 실업인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며칠분의 구직급여을 수급하는지,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지정된 날짜와 다르게 실업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5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5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5월 4일~ 5월 31일(28일간)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받았다면 며칠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나요? 1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2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