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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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자세히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10. 07:08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압류된 통장으로 수급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개설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그럼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 최초 실업급여일에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받게 됩니다. ②신분증과 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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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인정 기준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9. 15:40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의 횟수나 기준은 나의 수급자유형이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의 경우 2차~4차 까지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3차까지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 4차부터 4주에 2회 등으로 다릅니다. 위 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 :: 내맘유맘 (tistory.com) 그렇다면 나의 수급유형이 일반수급자라고 가정할 경우,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4차는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에 대하여는 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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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실업신고하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8. 16:24
구직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에서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180일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고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 구직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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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하기!(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6. 16:26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취업을 위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그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로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방문하지 않고 팩스,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 기간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구직급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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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알아봐요!(구직급여 수급 중 다쳐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 받을 수 있을까??(질병, 부상, 출산 등))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7. 15:56
구직급여 수급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의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받던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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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 지급을 못받는 경우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4. 18:3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취업활동을 했는데도 구직급여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허위로,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허위구직활동이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취업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사례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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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봐요!(부정수급 주요유형, 불이익 등)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3. 12:05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부정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주요유형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자진퇴사였지만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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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30. 17:13
실업급여하면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만 떠오르지만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연장급여에 해당됩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④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위 ①~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