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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이해하기(실업인정과 유형이해하기(출석형, 인터넷형))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2. 12. 8. 13:39반응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유형에는 출석형과 인터넷형으로 나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고, 구직급여 지급 및 다음 출석일(지정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ex, 워크넷 구직신청 등)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ex, 온라인 취업특강 등)을 말합니다.
실업인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1~4주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수급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여 그동안(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자가 신고하거나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출석 실업인정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상담, 취업알선 등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구직활동내역 지참)
1차 ~ 수급만료시까지 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첨부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 취업능력과 기술 등을 모두 갖추고 고용센터의 지원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 자
(1차도 인터넷으로 가능)2차,3차는 인터넷 실업인정, 4차는 출석, 5차 이후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출석형과 인터넷형은 1차 실업인정 기간에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수급 만료시까지 적용되므로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정해진 날짜, 시간에 출석하는 것이 힘들다 하시면 인터넷형으로, 인터넷 다루는것이 힘들고 한번 출석하는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출석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 출석형 장점: 재취업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 다른절차없이 센터에 출석해서 확인 받으면 됨
단점: 센터까지 출석 하는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인터넷형 장점: 재취업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 00시~17시까지 자유로운 장소와 자유로운 시간에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됨
단점: 인터넷을 다루기 힘들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자신에게 맞는 유형으로 선택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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