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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2. 12.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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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고, 지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직 즉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가 아직 고용노동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려면 사업장마다 몇 일 ~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루빨리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면 미리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에 포스팅한 구직급여 3개의 요건에 해당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등,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 지급은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예) 1월 1일 구직급여 신청> 이직확인서가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1차 실업인정 진행> 이직확인서 1월 16일 고용노동부 확인>1월 1일로 소급하여 지급

     

    위에 예시처럼 1월 1일날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직확인서가 1차 실업인정일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1차 실업인정은 진행됩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확인된 날 1월 16일부터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 신고일 이후 절차

    우선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설명회와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방법이 방문과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와 워크넷 구직표를 제출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워크넷에 구직표를 제출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신고는 최종적으로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건 똑같지만, 교육과 워크넷 구직신청을 센터에 방문해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고 가느냐가 다릅니다.

    설명회는 센터에 방문해서 한다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시간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으로 수강하시고 가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1차 실업인정일(신청 후 14일째)

    실업인정방식 선택(인터넷형 또는 방문형)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선택합니다.

    방문형은 재취업활동을 한 것을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고,

    인터넷형은 구직활동 한 내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실업인정 후 8일분의 구직급여를(단, 건설일용은 15일분) 지급받습니다.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후 14일째인데 왜 14일분이 아닌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냐면 실업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없고 8일 분만 최초 지급됩니다.(단,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15일분)

     

    2차 실업인정일(1차이후 28일째)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인터넷 원칙)을 하면, 수급 기간 내 실업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인터넷은 당일 00:00~17:00전까지 반드시 전송

    -반복수급자 중 자율형은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임

     

    3차 실업인정일(2차이후 28일째)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인터넷은 당일 00:00~ 17:00 전까지 반드시 전송

    -반복 수급자 중 자율형은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임

     

    4차 실업인정일(3차 이후 28일째)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150일 이상자는 심층상담 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정급여일수 120일 대상자는 실업인정 후 재취업지원 서비스, 연장급여제도 연계 등 서비스 제공(종료)

    재취업지원 설문지 재작성·제출(자율)

    -5차부터 실업인정 주기가 단축될 수 있음

     

    5차 실업인정일(1~4주 단위) 이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 및 직업지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후 구직 급여 지급(인터넷 원칙)됩니다.

    최소 2건 이상 취업알선 등 직업지도 후 다음번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상자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

    수급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상담

    -센터 지시에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수급 종료

    마지막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연장급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종료)

     

    정리를 해보자면 출석과 인터넷 전송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인정 방식을 인터넷으로 한다면 실업 신고일과 4차 실업인정일에만 센터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4차까지는 1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고, 5차 이후부터는 2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다른 포스팅에 실업인정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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