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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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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다양한 재취업활동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27. 12:20
재취업활동이라고 한다면 워크넷, 면접 등을 통한 구직활동이나 온라인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구직활동 외에도 더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경우 -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의 이력 · 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