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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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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완벽정리!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4. 3. 07:21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육아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받을 수 있는 대상, 기간, 금액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 대상은?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