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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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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자란?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23. 07:2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근로했던 회사로부터 상실신고와 함께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가 넘어와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로 부터 이직확인서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이 되었지만 구직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설명회도 듣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표도 제출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기다리던 1차 실업인정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