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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신청 하세요!사회 제도, 복지 서비스 2023. 3. 14. 07:25반응형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가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③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정 차상위 종류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⑤학교장 추천: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 사업이 필요한 학생 포함 가능)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격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유해차단)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국밀기초
생활수급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학교장 추천 ○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금,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원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급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교육비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비 포함)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연 60만원 내외
지원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중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비원비만 지원)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요금면제 이 외에도 지원받는 항목이 있나요?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급여 대상 학생 생일축하 ·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도내 초·중·고·특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학생은
학생 1인당 각 4만 원 연 3회, 총 1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생일 1회, 명절(설날, 추석 2회)
별도 신청 없이 교육급여 계좌로 현급 지급합니다.
모든 지역의 지원 기준이 똑같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따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교육급여 산정방식으로 소득인정색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평가액(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각종대산-기본공제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재산: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을 준비합니다.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접속합니다.
①서비스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교육급여 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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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급여 선택 / 교육비 선택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신청 서비스 소개(교육급여 신청서비스 선택 시 교육비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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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및 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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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①초중고 교육비 동시 신청 동의 여부 확인
②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인 정보 입력
③가족구성원 입력 및 자녀 학교선택
④입금 계좌 예금주 확인
(교육비 단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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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가족정보제공동의 -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
(만 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 동의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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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득재산 신고 - ①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부모 필수)
②거주형태,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
③추가서류 업로드(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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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육정보화 신청 -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교육비 등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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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신청서 작성완료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클릭
(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 [나의 이용내역]에서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가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상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 시 문자메시지 추가 기능)으로 통지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129(보건복지 상담센터) /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99-2000(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초등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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