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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전 이것만 보고 가자! 요약(화재대응 및 피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카테고리 없음 2022. 9. 28. 14:42반응형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화재대응 및 피난' 부분과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일반인이 알고 있어도 좋은 내용들이니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화재대응
①화재전파 및 접수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화재전파),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그럼 자동으로 수신반으로 화재신호가 접수된다.
②화재신고
→침착하게 불이난 사실과 현재 위치(건물 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
→소방기관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③비상방송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 개시 명령을 한다.
④대원 소집 및 임무부여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한다.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하고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 안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관계기관 통보·연락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하고 신속한 대응 준비를 지시한다.
⑥초기소화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사용)
→화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 및 피난 경로 확보를 고려하여 초기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 열 또는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2. 피난
①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한다.(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며 이동한다.(벽을 짚으면서 이동, 한 방향으로)
→출입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으로 뒹군다.
→탈출한 경우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②피난 시 행동요령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틈을 커튼으로 막고(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부 물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③일반적 피난계획 수립
○사전 피난 준비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에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피난계획에 따라 각 층 및 구역별 피난 경로(동선)가 파악되면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부착한다.
○피난 개시 명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피난 관련 대원은 해당 대상물의 경보 방식을 기준으로 피난 방식을 결정한다.
→단 대상물의 붕괴,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경우 대상물 재실자 및 방문자 모두 즉시 피난을 개시한다.
→피난 경보 및 비상방송설비(일반 방송설비 또는 확성기 등)를 통해 피난 개시 명령을 내리고 조기 피난을 독려한다.
○피난유도
→안전구역 또는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한다.
→계단 등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실자 및 방문자를 분산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양방향 피난 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한 경로가 있는 경우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
→피난유도 시 피난자의 패닉 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활용
→피난유도 시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 요구자를 1차 대피 유도하고 피난 및 구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한다.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급장비 등을 활용해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집결
→피난 요구자를 사전에 지정된 집결장소로 최종 유도한다.
→피난을 완료한 재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집결장소에서 습득한 화재 및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장 및 소방기관에 통보한다.
④재해약자(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피난계획 수립
○일반원칙
→재해약자의 재배치 또는 수직 피난 등 적합한 피난 전략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피난유도 시 재해약자를 우선 피난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보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사전에 피난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현장에서 피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통사항
→건물에 대한 이해(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 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장애인 및 노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피난 보조 요령 등 숙지 (유형별 현황 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 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 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적절한 설비 설치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 보강이 요구된다)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장애인 및 노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 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평상시 연 1회 이상, 의무적)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화재 촉 대피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소방, 경찰 등 재난 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재 구축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 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⑤장애유형별 피난 보조 예시
○지체장애인(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균형에 주의를 요한다. 활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청각장애인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시각적 전달을 통한 진행)
○시각장애인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록 한다. 명확한 피난 경로 표현, 서로 손을 잡고 질서 있게 진행)
○노약자 (지병이 있는 경우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인솔자나 보조자 외 어린이의 경우 성장이 빠른 1인, 기타는 장애정도가 적은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 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 환자 및 임산부는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는 등 배려한다)
3.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①소방교육 및 훈련의 개념
→화재를 비롯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식을 고취, 이를 실천하여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시킨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학습자에게 감동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동기부여의 원칙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적절한 학습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한다.
→시기적절한 교육 시기와 핵심사항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춘다.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교육에 재미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활용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공유한다.
→초기 성공에 대해 격려한다.
○목적의 원칙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습득하여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한다.
○현실의 원칙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은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다.
○실습의 원칙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목적을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경험의 원칙
→경험을 했던 사례들을 들어 현실감 있게 하도록 한다.
○관련성의 원칙
→모든 교육 및 훈련 내용은 실무적인 접목과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
'화재대응 및 피난' 부분과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피난계획을 잘 수립하여 긴급을 요하는 화재 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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