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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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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하기!(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6. 16:26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취업을 위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그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로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방문하지 않고 팩스,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 기간은?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구직급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