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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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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실업신고하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8. 16:24
구직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회사에서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180일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고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 구직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