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행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자세히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10. 07:08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압류된 통장으로 수급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개설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그럼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 최초 실업급여일에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받게 됩니다. ②신분증과 수급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