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구직외활동만 했을경우
-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인정 기준 알아봐요!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3. 9. 15:40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의 횟수나 기준은 나의 수급자유형이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의 경우 2차~4차 까지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로,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3차까지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 4차부터 4주에 2회 등으로 다릅니다. 위 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 :: 내맘유맘 (tistory.com) 그렇다면 나의 수급유형이 일반수급자라고 가정할 경우,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4차는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에 대하여는 전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