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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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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알아봐요!(구직급여 수급 중 다쳐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 받을 수 있을까??(질병, 부상, 출산 등))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7. 15:56
구직급여 수급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의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받던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